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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공청회 요약본
이천표 교수 :
ICO의 경우 모금이후 자금의 행방이 묘연하다/외국의 경우 모금이후 다른 코인을 재구매하거나 채굴하는 용도로 썼다... 우리나라는 크라우드펀드가 3번있었는데 자료를 오픈한바 없다.... 반면에 ICO를 전면 금지해야하나는 의문이다. 금융위등 각처에서는 ICO를 덮어두고 금지할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법안을 상정해주길 바란다.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교수
- 가상통화의 경우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에 의율이 가능한 바, 가상통화가 금융화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통용력이 부족하다. 법률상 강제통용력 측면에서 가상통화는 쌍방간 지급수단/교환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일뿐 일반대중/제도권 내의 '화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증권'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외국의 선례를 찾아볼수없다. 비트코인 선물거래 파생상품이 최근 있었는데 미국과는 우리나라와 선물거래의 정의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체계에서의 가상통화 선물거래는 다시 재조명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교수 추가발언
- 규제의 방향 관련, 가상통화의 경우 입법미비라고 볼 수 없고 1. 유사수신규제법률, 방문판매거래법률에 시급한 규제가 필요하며 2.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 3. 블록체인 기술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입장에서 접근필요하다.
차현진 한국은행 결제국장
- 가상화폐는 통화도 지급수단도 아님을 누차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이유는 가상통화란 허상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 현재 1200개 가상화폐 중 700개는 금년 ICO를 통해 발급이 되었다. 그 중 이더리움/비트코인이 4대 메이져 시장이 우리나라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투자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모두발언 생략) 입법동향은 미국/스위스 자율규제 추세가 전세계적인 일반적 대응이다. 일본은 마운트곡스 사태와 같이 변형적인 초기 규제가 있었다. (사견추가_네덜란드 튤립버블을 길고...지루하게... 설명함) [전체적으로 준비가 덜 되고 매우 소극적인 의견 발언이었음]
한경수 위민 대표번호사
- 가상화폐가 새로운 유형의 통화수단이 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재화인가? 로 구분하여 규제방법 접근해야... 새로운 통화수단은 시기상조. 신재화로 접근함이 마땅. 규제방법 1. 거래소규제방법 2. 가상화폐 판매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거래소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메이져 코인(예.비트/이더)만 거래가능하게 할 것인지 모든 알트코인들을 거래가능하게 할 것인지 문제이다. 채굴/매매/모금/중개 등 각 분야별 규제방법을 달리해야할 것이다. [의문만 계속 가지고 뭔가 포인트 있는 제언은 없었습니다.... 이럴거면 공청회 발언을 좀 잘 아는 사람이 하지 그랬어요....]
한경수변호사 추가발언
- 유형별 현행법 저촉사항 유사수신/방판법 근거 다단계/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 많다. 투기성향이 가장 비율이 높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투기를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다
홍기훈 홍대 경영교수
- 규제자체가 산업혁명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연구소 연구결과 가상화폐는 현재 투자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좋은 시발점이 된다. ICO 중국금지, 스위스는 우호적이라고 하나, 스위스 금융당국에서 최근 기존 스위스에서 진행한 ICO들에 대해 새로운 잣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ICO를 기술개발이 아닌 자금조달이 목적임을 숙지하고 이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핀테크 사업, 스타트업 기업이 많고 다른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과는 다르게 사모투자급에 달하는 한도액이므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규제방안 중 일본의 경우 ICO 및 상장기준 중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시켜두었는데 매우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다.
금융위 부위원장
- 최근 급등한 일부 코인은 전형적 폰지사기의 유형이며 곳곳에 발발하는 펌핑/덤핑이 더욱 불확실성과 가치와는 별개의 시세를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유사수신/탈세/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다른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금융권으로 편입할 생각이 없으며 거래소 유지....
추가멘트....
필요시 강도높은 규제가 있을 것이다. 총리가 말했듯 사회병리적 현상을 우려한다.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 (이상 공청회 제언은 끝났고요 토론시작했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 금융위의 ICO전면금지 입장에 대해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ICO를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
정리-KCS_Hyoni
이천표 교수 :
ICO의 경우 모금이후 자금의 행방이 묘연하다/외국의 경우 모금이후 다른 코인을 재구매하거나 채굴하는 용도로 썼다... 우리나라는 크라우드펀드가 3번있었는데 자료를 오픈한바 없다.... 반면에 ICO를 전면 금지해야하나는 의문이다. 금융위등 각처에서는 ICO를 덮어두고 금지할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법안을 상정해주길 바란다.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교수
- 가상통화의 경우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에 의율이 가능한 바, 가상통화가 금융화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통용력이 부족하다. 법률상 강제통용력 측면에서 가상통화는 쌍방간 지급수단/교환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일뿐 일반대중/제도권 내의 '화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증권'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외국의 선례를 찾아볼수없다. 비트코인 선물거래 파생상품이 최근 있었는데 미국과는 우리나라와 선물거래의 정의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체계에서의 가상통화 선물거래는 다시 재조명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교수 추가발언
- 규제의 방향 관련, 가상통화의 경우 입법미비라고 볼 수 없고 1. 유사수신규제법률, 방문판매거래법률에 시급한 규제가 필요하며 2.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 3. 블록체인 기술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입장에서 접근필요하다.
차현진 한국은행 결제국장
- 가상화폐는 통화도 지급수단도 아님을 누차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이유는 가상통화란 허상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 현재 1200개 가상화폐 중 700개는 금년 ICO를 통해 발급이 되었다. 그 중 이더리움/비트코인이 4대 메이져 시장이 우리나라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투자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모두발언 생략) 입법동향은 미국/스위스 자율규제 추세가 전세계적인 일반적 대응이다. 일본은 마운트곡스 사태와 같이 변형적인 초기 규제가 있었다. (사견추가_네덜란드 튤립버블을 길고...지루하게... 설명함) [전체적으로 준비가 덜 되고 매우 소극적인 의견 발언이었음]
한경수 위민 대표번호사
- 가상화폐가 새로운 유형의 통화수단이 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재화인가? 로 구분하여 규제방법 접근해야... 새로운 통화수단은 시기상조. 신재화로 접근함이 마땅. 규제방법 1. 거래소규제방법 2. 가상화폐 판매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거래소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메이져 코인(예.비트/이더)만 거래가능하게 할 것인지 모든 알트코인들을 거래가능하게 할 것인지 문제이다. 채굴/매매/모금/중개 등 각 분야별 규제방법을 달리해야할 것이다. [의문만 계속 가지고 뭔가 포인트 있는 제언은 없었습니다.... 이럴거면 공청회 발언을 좀 잘 아는 사람이 하지 그랬어요....]
한경수변호사 추가발언
- 유형별 현행법 저촉사항 유사수신/방판법 근거 다단계/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 많다. 투기성향이 가장 비율이 높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투기를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다
홍기훈 홍대 경영교수
- 규제자체가 산업혁명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연구소 연구결과 가상화폐는 현재 투자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좋은 시발점이 된다. ICO 중국금지, 스위스는 우호적이라고 하나, 스위스 금융당국에서 최근 기존 스위스에서 진행한 ICO들에 대해 새로운 잣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ICO를 기술개발이 아닌 자금조달이 목적임을 숙지하고 이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핀테크 사업, 스타트업 기업이 많고 다른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과는 다르게 사모투자급에 달하는 한도액이므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규제방안 중 일본의 경우 ICO 및 상장기준 중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시켜두었는데 매우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다.
금융위 부위원장
- 최근 급등한 일부 코인은 전형적 폰지사기의 유형이며 곳곳에 발발하는 펌핑/덤핑이 더욱 불확실성과 가치와는 별개의 시세를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유사수신/탈세/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다른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금융권으로 편입할 생각이 없으며 거래소 유지....
추가멘트....
필요시 강도높은 규제가 있을 것이다. 총리가 말했듯 사회병리적 현상을 우려한다.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 (이상 공청회 제언은 끝났고요 토론시작했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 금융위의 ICO전면금지 입장에 대해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ICO를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
정리-KCS_H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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