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홮례처벌1 <가상화폐 투기 처벌 특별법> 도 만들지? 제1항한국가상화폐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가상화폐 또는 이와 비슷한 징표를 발행하여 금전을 모집하거나 거래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 받지 않은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2. 허가 받지 않은 가상화폐의 거래 및 유통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허가 받지 않은 가상화폐를 홍보하거나 이와 비슷한 것의 거래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의 금지 행위에 적발된자2.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018.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